경상남도

함양군 통합돌봄사업

함양 군민들이 함양군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함양‘安’에서 이웃과 함께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는 함양형 통합돌봄 실현

지원 대상

● (대상자 범위)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 …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정의)● 65세 이상 노인(①~④ 우선관리 대상자 우선 적용 가능) ①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혼자서 거동이 어려운 노인으로, 방문요양・간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②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등- 급성기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생애말기환자로 지자체에 연계된 자 ③ 요양시설 등 퇴소자- 노인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지자체로 연계된 자 ④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외자(A, B) 및 등급판정 대기자- 돌봄이 필요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중점군 해당자- 장기요양 신청 후 등급 판정 전이거나, - 장기요양 등급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 ⑤ 고령장애인(65세 이상이면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중 통합돌봄이 필요한 자*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이 신청할 경우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안내하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연계 ① 주 장애 유형이 지체 또는 뇌병변인 장애인 ②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예시) 지체·뇌병변이 아닌 심한 장애인이면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등 통합돌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개별적인 사례에 한함)● 그 외 대상자 : 그 밖에 통합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사람* (예시) 65세 미만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장기요양등급 인정자) 등- 그 외 대상자를 통합돌봄 대상자에 포함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2조)

선정 기준

❍ (선정 방법) - 읍면 담당자 가정방문, 돌봄 필요도에 따라 통합지원회의 상정 - 함양군 통합지원회 지원 여부 심의 및 결정 ❍ (서비스제공) 군 담당자가 서비스를 연계 또는 의뢰하면 공공 또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비용)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단, 1인당 연간한도 150만원) - 수급자, 차상위 : 본인부담금 면제 - 기초연금,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금 15% - 중위소득 100~160% : 본인부담금 30% - 중위소득 160% 초과: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내용

1. 가사지원가사활동 (취사·청소·세탁·정리정돈 등) / 1시간 19,000원2. 식사지원영양음식 조리·배달 (영양 설계를 바탕으로 일반식· 죽식·간편식·유동식 등 조리·배달) / 1식 9,500원 배달비 포함3. 동행지원병원동행 (집-병원 이동, 병원 내 진료(진찰·검사·수납· 처방약 구입 등) 지원) /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관공서 외출동행 (관공서 왕복 이동, 서류작성· 의사 소통 등 업무 지원) /1시간 17,000원(교통비는 본인 부담)4.동행돌봄택시병원동행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 월14만원 한도5.방문목욕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목욕) / 1회 88,000원6. 건강지원방문복약상담 (다제약물 복용자 복약 지도 등)6. 주거청소대청소 (대청소 및 대형쓰레기 처리, 정리 수납 등) / 1회 600,000원한 3년 1회(초과분 자부담)클린버스(저장강박 개선, 소규모 수선, 방역 폐기물 처리 등) / 1회 4,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7. 주거수리수선안전제품 설치, 소모품 교체, 부분 수리 등 / 1회 2,000,000원 3년 1회(초과분 자부담)

신청 방법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상남도
담당 부서 경상남도 함양군 경제복지국 노인복지과
생애주기 노년
지원 주기 기타
제공 형태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3.27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