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강북구 관내 거주 고용보험 가입 배달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선정 기준

강북구 관내 거주 고용보험 가입 배달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북구 주민이어야 함- 배달플랫폼 종사자여야 함(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 기사)-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 동안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15,000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E-mail, 팩스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생애주기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E-mail, 팩스
시행 기간 2025.07.04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