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구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강북구 관내 거주 고용보험 가입 배달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선정 기준
강북구 관내 거주 고용보험 가입 배달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북구 주민이어야 함- 배달플랫폼 종사자여야 함(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 기사)-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 동안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15,000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방문, E-mail, 팩스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획경제국 일자리청년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25.07.0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북구청 일자리청년과 02-901-2647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북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제6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