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도봉구 관내 거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 종사자여야 함(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선정 기준
도봉구 관내 거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 종사자여야 함(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 동안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15,000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증빙자료(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 통장사본 등)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도봉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팩스 |
| 시행 기간 |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도봉구 지역경제과 02-2091-2864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권익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