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플랫폼 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배달플랫폼 종사자의 고용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완화하여 고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도봉구 관내 거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 종사자여야 함(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선정 기준

도봉구 관내 거주 고용산재보험 가입 플랫폼 종사자 중 신청자-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도봉구 주민이어야 함- 플랫폼 종사자여야 함(노무제공자)- 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지원 내용

지원기간 동안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15,000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후 증빙자료(고용산재보험료 부과내역, 통장사본 등)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도봉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E-mail, 팩스
시행 기간 2023.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