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주거복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여건 마련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지원 대상

○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우선순위)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당해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및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지원 내용

-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수선범위: 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주택 외부 수리 불가)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6.08.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