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성남시민 중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선정 기준

성남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지원 내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천원 전액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성남시
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생애주기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감면
시행 기간 2025.12.15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