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성남시민 건강진단결과서 무료 발급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의거 건강진단결과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에 따라 기존 발급 수수료 3천원을 무료로 변경하여 지역사회 공중보건 향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성남시민 중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선정 기준
성남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신청자 전수
지원 내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3천원 전액 감면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감면 |
| 시행 기간 | 2025.12.1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성남시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31-729-3832
근거 법령
- 성남시 보건소 수가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