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 통합적 맞춤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주거위기가구 사례관리비 지원사업-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내용
-주거위기가구 사례관리비 지원 : 주거환경개선(집수리 및 물품지원 최대 100만원) 또는 긴급주거비 지원(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본인부담 보증금 및 이사비 최대 100만원)-전세피해자 이사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타주택 임차 입주 시 이사비 지원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또는 광주시청 주택과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광주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광주시 도시발전국 주택과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전화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광주시 대표번호 031-760-2000
근거 법령
- 광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