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대한 지속적, 통합적 맞춤서비스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지원 대상

주거위기가구 지원사업-주거위기가구 사례관리비 지원사업-광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내용

-주거위기가구 사례관리비 지원 : 주거환경개선(집수리 및 물품지원 최대 100만원) 또는 긴급주거비 지원(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입주시 본인부담 보증금 및 이사비 최대 100만원)-전세피해자 이사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 타주택 임차 입주 시 이사비 지원 최대 100만원

신청 방법

읍면동 방문 또는 광주시청 주택과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광주시
담당 부서 경기도 광주시 도시발전국 주택과
가구 상황 저소득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물지급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