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 가정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으며 -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거제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선정 기준
-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있으며-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산후조리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거주지 면동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정부24 행복출산)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거제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거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실물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0.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거제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055-639-6295
근거 법령
- 거제시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