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남성의 육아참여를 장려하여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여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자녀 강남구에 주민등록된 경우) ※ 단, 시행일(2026. 1. 1.) 이후 휴직자 -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수급자 제외) -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노동부 6+6 부모육아휴직제 지원대상자는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특례 기간은 제외하고 지급)2. 지원금액 - 육아휴직 기간당 월 30만원 / 최대 1년지원 ※ 30일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당 1만원으로 함)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4. 신청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선정 기준
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강남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남성 육아휴직자 (대상 자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 단, 시행일(2026. 1. 1.) 이후 휴직자② 고용보험 가입자로 육아휴직급여 수급자(공무원, 교사 등 연금수급자 제외)③ 동일한 육아휴직기간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의 특례를 지원받는 자 제외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O 지원금액 - 육아휴직 기간당 월 30만원 / 최대 1년지원 ※ 30일 미만 기간은 일할계산(1일당 1만원으로 함)
신청 방법
O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O 신청서류 -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3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