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 -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본 사업대상자가 동일인일 것

선정 기준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지원 내용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민원토지과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양평군
담당 부서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