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전세사기 임차인 이주비 지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호』에 따라 관내 주거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적 지원을 통해 관내 민간 임대주택으로 긴박히 이주하는 관내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에 기여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 피해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양평군 소재 - 양평군 소재 민간주택에 이주하여 실제 거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자 - 이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과 본 사업대상자가 동일인일 것
선정 기준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
지원 내용
가구당 최대 150만원 이사비 지원
신청 방법
민원토지과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양평군 문화복지국 민원토지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양평군 민원토지과 031-770-2041
근거 법령
- 양평군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