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농어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인구감소로 폐교 및 지역 침체의 위기속에서 농어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으로 인구 증가 및 지역사회 활성화
지원 대상
농어촌 유학학교 유학생 주거비 지원- 가구당 유학생 1인 60만원 지원(가구당 유학생 2인이상일 경우 1인당 20만원 추가 지원)
선정 기준
도 교육청 및 삼척시 등에서 농어촌 유학학교로 지정된 학교를 졸업하고,농어촌 유학학교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해당 학군의 상급(중)학교로 진학을 원할시 해당학교 졸업시까지 주거비 지원
지원 내용
농어촌 유학학교 유학생 주거비 지원- 가구당 유학생 1인 60만원 지원(가구당 유학생 2인이상일 경우 1인당 20만원 추가 지원)- 매월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기획예산실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기획예산실 033-570-4437
근거 법령
-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