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일자리, 주거, 교육 등의 문제로 청년들이 전남을 떠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과 신혼부부을 대상으로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축 아파트 공급
지원 대상
청년 : 18세 ~ 45세신혼부부 : 18세 ~ 45세, 결혼 7년 이내자세한 입주자격은 2026년 7월 이후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록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현재 작성 중)
선정 기준
도내 거주(예정)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18~45세), 결혼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 신혼부부(다자녀 우선)2026년 7월 이후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입주자 모집 공고문 내 입주자격 참조
지원 내용
입주계약 기간 동안 월 임대료 1만원(예치금 1백만원 별도)에 거주
신청 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른 신청서 제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계약서 작성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설교통국 건축개발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대여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3.0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라남도 주거복지센터 1551-84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거복지센터 1551-8424
- 전라남도 건축개발과 061-286-7721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건축개발과 061-286-7721
근거 법령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