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가정위탁아동 생필품비 지원

가정위탁 가정의 경제적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호 대상 아동에게 기본적인 생활여건을 보장하여 건강한 성장과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

지원 대상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선정 기준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아동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생필품비 5만원, 연 2회(5,10월)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화성시
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복지국 아동친화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입양·위탁,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9.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