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외과적 난임 시술 시 발생하는 급여 항목 중 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경제적 장벽을 낮춰 출산율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것2. 횡성군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한 난임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타 보건소에서 난임 시술을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선정 기준
1.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었을 것2. 횡성군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고,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난임 시술을 한 난임부부(1년 이상 사실혼 부부 포함)※ 타 보건소에서 난임 시술을 진행한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정부형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금’ 외 발생하는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일부본인부담금 및 전액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지원 중 초과금액 -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액 - 체외수정(신선배아): 60만원 - 체외수정(동결배아): 30만원 - 인공수정: 1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모자보건실)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부정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4.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횡성군보건소 모자보건실 033-340-5684
- 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340-5674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횡성군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