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관내 저출산에 대응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부 또는 모*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출생 순위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선정 기준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 한 부 또는 모* 이혼 및 재혼 등으로 출생 순위 산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지원 내용
- 첫째아: 100만원(1회)- 둘째아: 200만원(연 100만원*2년간)- 셋째아: 1,080만원(연 120만원*4년, 연300만원*2년)* 둘째아 이상 정기분의 경우 지원기간 동안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작성)- 온라인 신청: 정부24(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 - 행복출산)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1.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횡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3-340-5676
근거 법령
-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