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고물가 시대에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과
합리적 결혼환경 조성으로 결혼문화 정착 및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인구늘리기 정책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45세 이하 결혼가구로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 2026년 1월 1일 혼인신고일부터 적용 - 혼인신고일 1년 전부터 최초지급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부부 중 1명 이상이 정선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 - 재혼의 경우도 신청 가능(단, 부부중 1명이라도 이전에 결혼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급 제외) ❍ 신청기한 - 내 국 인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결혼이민자 : 결혼비자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차 및 3차 : 지급기준일이 도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가구당 결혼장려금 500만원(3년간 3회 분할 지급)- 최초 지급 : 혼인 신고 후 200만원- 2차 지급 : 최초 지급 1년 경과 후 200만원- 3차 지급 : 최초 지급 2년 경과 후 100만원 ❍ 지급방법 : : 모바일 지역화폐(와와페이 가입 필수)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배우자 원칙(단, 불가피한 경우 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 - 제출서류 ①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② 결혼장려금 지급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③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주소 변동 이력 전체포함) 1부 ⑤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2999.12.31 |
문의처
- 정선군 행정국 가족행복과 033-560-2319
근거 법령
- 정선군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