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철원군 신혼부부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철원군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인구소멸 위험 대응 절실
실질적 전입 인센티브를 강화함으로써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정착 유도
관내 신혼부부들의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인구 구조를 개선
결혼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 형성
지원 대상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선정 기준
혼인신고 전 부부 어느 한명이 1년 이상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철원군으로 주민등록 중인 신혼부부 (부부중 한명이 만50세 이하 일 것, 중복지원 불가) ※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관내에 등록 중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결혼이주외국인(다문화)의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2에 따라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한 외국인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1년차(혼인신고 시) 부부 1쌍당 100만원2년차(혼인신고 1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3년차(혼인신고 2년 경과) 부부 1쌍당 50만원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
| 담당 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철원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033-450-5412
근거 법령
-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