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안동시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 사업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율 저하와 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 발전가능 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장려를 위한 각종시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는 출생일 또는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이다 . 지원 대상자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이며출생아 순위는 안동시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첫째아 10만원*24개월둘째아 20만원 *24개월셋째이상아 30만원 *24개월
선정 기준
자녀의 출생일 또는 전입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자이며, 지원 대상자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이다출생아 순위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첫째아 10만원*24개월둘째아 20만원 *24개월셋째이상아 30만원 *24개월
지원 내용
첫째아 10만원/ 매월*24개월 지급둘째아 20만원/매월 *24개월 지급셋째이상 30만원/매월 *24개월 지급출생아 순위는 안동시에 주민등록상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는 24개월 이하의 영유아이다
신청 방법
출생신고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연계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안동시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안동시 평생복지국 인구정책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17.04.14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안동시 인구정책과 054-840-5996
근거 법령
- 안동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04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