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김해시
2026년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청년의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들의 원활한 취업 및 사회진출을 촉진
지원 대상
- 연 령: 18세 ~ 45세 이하 (2026. 1. 1 기준 1980. 1. 1. ~ 2008. 12. 31. 출생자) - 주민등록: 운전면허 취득일부터 신청일까지 김해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취업여부 • 신청일 기준 미취업자 ※ 근로시간 주 30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서 확인 후 지원 가능-가구 기준중위소득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 가구소득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으로 확인- 운전면허 취득 • 2025. 1. 1. 이후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보통)를 신규 취득한 자 ※ 면허시험 학원 수강 중이거나 등록 예정 상태인 경우 신청 불가, 반드시 학원 수강 및 시험응시 완료, 운전면허 신규 취득 후 신청 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200여명 최종 선정
선정 기준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속하는 자 대상으로 가구 소득인정액 조회 후, 소득인정액 낮은 순으로 200여명 최종 선정
지원 내용
면허시험(필기, 기능, 도로주행) 학원 수강료(응시료 포함) 등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60% 지원(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① 온라인 : 김해아이가(家) 플랫폼 접속 ⇒ 지원사업 ⇒ 지원사업 신청 ⇒ 2026년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 신청하기 ⇒ 본인 인증(휴대폰 인증) ⇒ 신청정보 등 작성〔시스템 입력〕 ⇒ 제출서류 파일 업로드〔스캔본 또는 사진〕 ② 방 문 : 김해시 김해대로 2401, 김해시청 인구청년정책관(본관 4층)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김해시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3.17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김해시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정책팀 055-330-2903
근거 법령
-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제15조(청년정책 사업지원)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