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시

저소득층(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 위문 사업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를 지원하여 훈훈한 명절 분위기 조성 및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2) 선정기준 - 지급일까지 자격 책정 및 의왕시 관내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연2회(설, 추석) 지급( 1회 30,000원, 가구당 지급, 전액시비)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지역 경기도 의왕시
담당 부서 경기도 의왕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시행 기간 2010.01.01 ~ 2026.01.01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