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관내 초.중.고 학생 학원 학습활동비 지원
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지원 대상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학습비 지원 한도내 최대 60%지원
선정 기준
저소득층 및 다문화. 다자녀 가구 자녀(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초중고 학생지원비 지원- 한과목당 60%지원(초등 8만원, 중등 9만원, 고등 10만원)
신청 방법
희망 학습시설에 방문하여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한부모·조손 |
| 관심 주제 |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09.03.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순창군청 행정과 인재평생교육팀 063-650-1236
근거 법령
- 순창군 저소득층 및 다문화.다자녀 가족 자녀 학습할동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