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난치병학생 치료 지원으로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도모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 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2순위: 기타 저소득 가구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 학생
지원 내용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신청 방법
다음 방법 중 택- 방문신청, 우편발송, 이메일 등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신체건강, 교육,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기타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우편, E-mail |
| 시행 기간 | 2025.09.1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063-237-3412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