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치료비 지원

난치병학생 치료 지원으로 학습권을 보호하고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도모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선정 기준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4호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 2순위: 기타 저소득 가구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 학생

지원 내용

1인당 상한 500만원 이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에서 난치병 중증도 및 예산 범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 결정

신청 방법

다음 방법 중 택- 방문신청, 우편발송, 이메일 등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문예체건강과
생애주기 영유아, 아동, 청소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교육, 서민금융
지원 주기 기타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E-mail
시행 기간 2025.09.10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