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시니어 동행상점

ㅇ 신 노년층의 여가·사회참여 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 상업시설과 연계한 여가 기반 마련 및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여 고령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이용 민간상업 시설 100개소

선정 기준

지원자격 : 어르신 대상 할인을 제공(예정)하는 소상공인 상점- 신청일 현재 「소상공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상점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어르신 대상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 예정인 상점-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된 상태가 아니며, 사행성 업종이 아닌 상점 *사행성 게임장, 성인오락실, 도박장유사업, 복권판매업 등- 시니어 어르신의 체류 가능성, 활동가능성, 이용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아래 업종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점 *스포츠/건강, 문화/예술, 취미/교양, 휴게/식음료, 생활/편의※ 일반 음식점, 병원·약국은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개소당 환경개선비 1,000천원※ 환경개선비의 50% 이상 어르신친화환경개선비로 사용하여야 함

신청 방법

ㅇ 신청방법 : 어르신 동행 희망 상점 → 자치구로 신청서 제출 - ① 신청 희망 상점은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관할 자치구에 신청 - ② 각 자치구는 관내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상 상점 발굴 가능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E-mail
시행 기간 2026.04.30 ~ 2027.01.31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