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를 확대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만 70세 이상 치매 어르신의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문의 및 접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선정 기준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자 - 보훈의료대상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신청불가 □ 지원내용 - 협약 의료기관 의뢰를 통해 실시한 혈액,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검사 비용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만70세 이상 동작구민(등본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후 치매약 복용 중인 자 -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치매검사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지원 내용

* 동작형 치매검사비 지원 -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원, 병원, 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 실비지급(비급여 제외) - 협약 의료기관 외 검사 시행 시 지원 불가*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 - 치매치료약제비, 약 처방 당일 진료비 - 본인부담금 월 3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비급여 제외)

신청 방법

※ 문의 및 접수 : 동작구치매안심센터 (☎ 02-598-6088)

기본 정보

지역 서울특별시 동작구
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신체건강,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감면
신청 경로 방문, 전화
시행 기간 2026.03.02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