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듀페이(학습지원비) 지원

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비 지원
 학생 개인별 상황과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생활에 관한 지원비 필요
 학습지원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습의욕고취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
 학교밖에 청소년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및 사회진출지원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선정 기준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지원※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생애주기 아동, 청소년
지원 주기 기타
제공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3.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