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듀페이(학습지원비) 지원
공평한 기회 속에서 배움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 확대를 통한 학생들의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교육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비 지원
학생 개인별 상황과 지역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교생활에 관한 지원비 필요
학습지원비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며 행복한 학교생활과 학습의욕고취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
학교밖에 청소년의 지원을 통한 사회적응 및 사회진출지원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선정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지원 내용
전북특별자치도 내 재학 중인 초‧중‧고‧특수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전북특별자치도내 초‧중‧고‧특수학교에서 학업중단을 하고 도내 주소지를 둔 9~18세) 지원※ 취학 전 초‧중등교육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유예‧면제자 포함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 학교안전과 |
| 생애주기 | 아동, 청소년 |
| 지원 주기 | 기타 |
| 제공 형태 | 전자바우처(바우처)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9.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063-239-0852
근거 법령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 및 진로 지원비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