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원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 속 장수 노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노인복지사업 추진하여 지역 내 장수 노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100세를 축하하는 상징적 선물을 통해 어르신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사회 내 소속감 향상
지원 대상
10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천안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단, 이 조례 시행 당시(2025.08.01.)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2026.12.31.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선정 기준
100세가 되는 날을 기준으로 천안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노인(단, 이 조례 시행 당시(2025.08.01.)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2026.12.31.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지원 내용
50만원 이내의 공기청정기, 한우&과일세트, 이불세트, 홍삼 중 선택하여 1회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인터넷 신청 불가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천안시 복지정책국 노인복지과 |
| 생애주기 | 노년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천안시청 노인복지과 041-521-5392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천안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