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서산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에 대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우리시 모든 출산가정의 서비스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지원 대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선정 기준
중위소득기준 150% 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지원 내용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40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서산시보건소 직접 방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남도 서산시 |
|---|---|
| 담당 부서 | 충청남도 서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산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41-661-6550
근거 법령
- 서산시 임산부·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