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보육료 외 부모가 납부하던 필요경비(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행사비, 특성화비)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지원 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2~5세 대상- 2세 현장학습비 월 16,660원- 3~5세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행사비 월 136,660원 지원
선정 기준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2~5세)
지원 내용
해당사항없음
신청 방법
(어린이집) 영유아 전월 출석 정보에 따라 보조금 신청(구군) 신청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국 출산보육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출산보육과 051-888-1571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