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 청소년 단체상해보험
- 장애 청소년의 상해사고에 대한 보편적 보장체계 구축
- 안전한 활동 참여 여건 조성과 가족의 불안 경감
- 장애 청소년 대상 사회적 안전 책임 강화 및 제도화
지원 대상
종로구 주민등록 등재된 자 중 9~24세 장애 청소년을 지원합니다.위 대상 중 본인 희망에 따라 장애 청소년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종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 장애 청소년
지원 내용
종로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 장애 청소년(9~24세) 지원합니다.상해 사망: 1,000만원 보장상해 후유장애: 1,000만원 한도(장해비율에 따름) 보장골절수술위로금: 20만원 보장식중독 위로금: 20만원 보장폭력피해위로금: 30만원 보장화상발생위로금: 20만원 보장화상수술위로금: 30만원 보장24시간 상해입원일당: 1만원 보장특정전염병진단: 20만원 보장골절발생위로금: 30만원 보장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각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 생애주기 | 청소년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3.05.2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종로구청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02-2148-2568
-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제5조(경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