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최소화 도모
및 산재사고 발생후 일상으로 복귀 지원하여 노동자의 복지 증진
지원 대상
18세 이상 플랫폼 배달 노동자로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근로자 또는 영등포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 종사 근로자
선정 기준
18세 이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를 둔 배달업 종사 노동자 및 영등포구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배달업 종사 노동자의 본인부담 산재보험료 지원
지원 내용
2026년 산재보험료 납부액의 90% 지원 (인당 10만원 한도)
신청 방법
전용 메일 (ydpnodong@ydp.go.kr)로 서류 제출하여 신청하시거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구청 별관 A동 1층)로 방문하셔서 서류 제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중장년, 노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E-mail |
| 시행 기간 | 2025.07.15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경제과 02-2670-3441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