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
-발달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중 돌발 사고 발생 위험이 상존하나 이에 대비한 보호장치의 부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손해배상 지원으로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구정 신뢰도 향상
-안정적인 일생생활 보장으로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종로구 주민등록 등재된 발달장애인 505명(지적, 자폐성장애)-가입신청 없이 종로구민 발달장애인 일괄가입-지원기간 내 전입시 가입대상 포함 및 전출시 지원자격 상실
선정 기준
종로구 주민등록 등재된 발달장애인 505명(지적.자폐성 장애)
지원 내용
일상생활배상책임 30,000,000원 보장 상해후유장애 10,000,000원 보장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종로구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5.11.01 ~ 2026.10.31 |
문의처
- 휠체어닷컴코리아 02-2038-0828
- 종로구청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02-2148-2586
근거 법령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지원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