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이동노동자 휴게쉼터 조성사업
최근 플랫폼 경제 확산, 배달·운송·대리운전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동노동자’라 불리는 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도심, 산업단지, 거점 등을 이동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업장 기반의 근로환경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음.최근 플랫폼 경제 확산, 배달·운송·대리운전 등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이동노동자’라 불리는 비정형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은 일정한 사업장 없이 도심, 산업단지, 거점 등을 이동하며 근무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사업장 기반의 근로환경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음. 관내 카페, 편의점 등 민간시설과 협약을 통해 이동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거점형 휴게 공간을 확보하고, 휴식공간 제공과 함께 음료, 화장실, 휴대폰 충전 등 기본 편의를 보장하여 이동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을 증진하고자 한다. 저비용·고효율의 민관 협력 모델 구축으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지방정부형 이동노동자 지원 모델을 제시함.
지원 대상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 ② 이동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고용보험납부확인서 등) ③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제외대상: 타 직종 근로자, 허위 증빙 제출자
선정 기준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주민등록상 정읍시 거주 ② 이동노동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재직증명서, 고용보험납부확인서 등) ③ 안전교육 수료증 제출제외대상: 타 직종 근로자, 허위 증빙 제출자
지원 내용
연간 6만원 선불카드 지급현금 지급이 아닌 바우처형 선불카드로 제공 → 사용처가 ‘지정 쉼터’로 한정되어 사업목적과 합치
신청 방법
신청: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대상자 확인: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증빙 서류 확인)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경제과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 일자리경제과 063-539-5602
근거 법령
- 정읍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