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전입지원금 확대 지급

전입지원 시책 확대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정착 및 인구감소 대응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거주한지 6개월이 경과한 자

선정 기준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정읍시에 전입한지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지원 내용

전입 후 6개월 경과한 자에게 20만원 지급, 전입 후 계속해서 1년 경과한 자에게 30만원 지급(최대 50만원, 정읍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전입신고와 함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또는 정부24 "정읍시 전입지원금" 검색 후 신청

기본 정보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기획예산실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지역화폐
신청 경로 방문, 인터넷
시행 기간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