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자격취득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를 위한 자격취득 지원
지원 대상
자격증 취득 및 사업 신청일 기준 정읍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자격증 취득 및 사업 신청일 기준 정읍시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자격증 취득비용 최대 50만원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총무과 |
| 가구 상황 | 다문화·탈북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청 총무과 063-539-5134
근거 법령
-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