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청년 면접정장 대여지원
구직기간 장기화로 취업 준비에 따른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청년층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면접정장 대여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활동을
독려하고자 함
지원 대상
18~39세 청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군산시 소재 사업장 채용 희망자
선정 기준
18~39세 청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군산시 소재 사업장 채용 희망자
지원 내용
면접정장 대여
신청 방법
대여 물품 : 면접용 정장, 셔츠 또는 블라우스, 넥타이, 벨트, 구두 등대여 횟수 : 1인 최대 연 3회대여 기간 : 대여일로부터 3박 4일구비 서류 : 면접일, 회사명, 연락처 등이 보이는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일자리,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대여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2.03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 063-454-4384
근거 법령
- 군산시 청년 기본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