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출산입양가정 쓰레기 봉투 지원
출생 및 입양 가정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원하여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복지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대상
25.7.1. 이후 출생신고 및 입양(3살 이하)신고자
선정 기준
25.7.1. 이후 출생신고 및 입양(3살 이하)신고자
지원 내용
재사용 20L 쓰레기봉투 100매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시행 기간 | 2025.07.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 자원순환과 063-539-8143
근거 법령
- 정읍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수수료의 감면)제3항(2024.12.26. 신설, 2025.7.1. 시행)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