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저소득장애인가정 안심장비 지원 사업
- 장애인은 범죄 발생 시 피해 회복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중심 정책이 부재함
- 기존 치안정책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 부족으로 범죄예방 대상에서 장애인이 소외됨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국가・지자체의 범죄예방 책무를 실현할 구체 사업 필요
- 실효성 있는 장비 지원과 지역사회 기반 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가능
지원 대상
관내 저소득 등록 장애인 중 범죄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가정
선정 기준
1순위 범죄 피해 이력 있는 장애인2순위 저소득(수급자,차상위) 여성 또는 발달(지적,자폐)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3순위 혼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수급자, 차상위
지원 내용
스마트초인종(실외), 홈카메라(실내), 문열림센서, 비상벨(알림)* 예산 및 지원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신청 시 추후 안내)
신청 방법
지원대상은 피해이력 보유자, 범죄 취약 장애인가정 등으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취합 후 타부서사업 수혜여부 확인 검토경찰서에서 범죄 위험도 등 거토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교육국 경로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저소득 |
| 관심 주제 | 안전·위기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계 063-454-317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30조(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