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다함께돌봄센터 간식비 지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간식 제공
지원 대상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아이사랑), 2호점(너랑나랑) 등록 아동 40명
선정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지원 내용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간식 제공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
| 담당 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아동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반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정읍시 드림스타트 063-539-5543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4제4조의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