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군 저소득층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을 통한 노인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

지원 대상

1.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2. 백내장 수술 후 1년이내 대상자 3. 수술일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선정 기준

1.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수술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 2. 백내장 수술 후 1년이내 대상자 3. 수술일 전월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4.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 근거법령: 노인복지법 제27조의4(노인성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2,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등에 관한 고시

지원 내용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급여 중 본인부담금 지원 (단안: 최대 30만원, 양안: 최대 60만원)

신청 방법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읍·면사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서류검토 및 의료비 지원 결과 통보(평창군 의료지원과)

기본 정보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담당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생애주기 노년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우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