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저소득 어르신에 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작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지원 대상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제외대상: 틀니 시술 지원 신청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선정 기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사업대상을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선정

지원 내용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대치 보철비용(지대치 보철비용 - 개당 30만원 한도, 1인당 최대 3개)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이내 청구 하여야 하며 청구서를 확인하여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

문의응대 및 신청안내(보건소 방문 및 전화응대) -> 구비서류 제출 및 대상 확인(보건소 방문) -> 관내 치과 틀니 시술 -> 진료내역 검토ㆍ심사 -> 지원금 지급

기본 정보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생애주기 노년
가구 상황 저소득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년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5.08.1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