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저소득 어르신에 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작기능 회복으로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지원 대상
신청일 이전 주민등록상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제외대상: 틀니 시술 지원 신청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선정 기준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구강기능 회복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사업대상을 만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선정
지원 내용
틀니 시술 시 본인부담금, 지대치 보철비용(지대치 보철비용 - 개당 30만원 한도, 1인당 최대 3개)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이내 청구 하여야 하며 청구서를 확인하여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신청 방법
문의응대 및 신청안내(보건소 방문 및 전화응대) -> 구비서류 제출 및 대상 확인(보건소 방문) -> 관내 치과 틀니 시술 -> 진료내역 검토ㆍ심사 -> 지원금 지급
기본 정보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
| 담당 부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노년 |
| 가구 상황 | 저소득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8.1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영광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61-350-5809
근거 법령
-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