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3만원 주택
- 저출생·청년인구 유출에 대응한 제주도민 체감형 주거 정책
- 신혼부부유형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에 임대료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 및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만들기 위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자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선정 기준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자 (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7년): 2019. 1. 1. 이후 혼인신고한 자 - 자녀출산(7년): 2019. 1. 1. 이후 출생자(막내자녀 기준)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공고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단, 임차보증금 및 관리비 등은 별도 부담) ※ 전세임대의 경우 신청인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납부하는 월 임대료에 한하여 지원함.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정부24 → “제주 3만원 주택”검색 후 신청 ※ 정부24를 통한 계약자 본인 온라인 접수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기본 정보
|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
| 담당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주택국 주택토지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5.06.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및 인구정책 新전략사업(주거분야)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