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초 다자녀 가정 지원 사업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양육 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선정 기준
가족관계증명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이면서, 주민등록표상 1명 이상의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도내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분기 4회, 연 100만원 지급 - 4자녀 가구당 연 100만원 지급, - 5자녀 이상 가정은 18세 이하 자녀당 연 1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오프라인: 도내 11개 시군 담당부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가구 상황 | 다자녀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분기 |
| 제공 형태 | 지역화폐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4.07.30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62
- 음성군 2030전략실 043-871-5414
- 단양군 미래전략과 043-420-3113
-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 043-220-4766
- 충주시 기획예산과 043-850-5267
- 제천시 미래정책과 043-641-5303
- 보은군 미래전략과 043-540-3710
- 옥천군 성장정책과 043-730-3784
- 영동군 미래전략과 043-740-3047
- 증평군 미래전략과 043-835-4622
- 진천군 인구정책과 043-539-3935
- 괴산군 미래전략과 043-830-3208
근거 법령
-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조의2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