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지원 대상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농업인 등 소득활동을 하나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는 출산여성
선정 기준
아래 조건 모두 충족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ㅐ 출산급여' 를 지원받은 출산여성2. 출산일(유산, 사산일) 및 신청일 현재 출산여성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3. 신청일 현재 출생자녀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4.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시에 하였을 것
지원 내용
-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원-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18~170만원)
신청 방법
보건소 방문 혹은 정부24 온라인 신청
기본 정보
| 지역 | 경기도 이천시 |
|---|---|
| 담당 부서 | 경기도 이천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 생애주기 | 청년, 임신 · 출산 |
| 관심 주제 | 임신·출산,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이천시보건소 모자건강팀 031-6190-7201
근거 법령
- 이천시 1인 자영업자 등 출산급여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