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선정 기준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지원 내용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대한적십자사충북혈액원에 신청서 직접 제출

기본 정보

지역 충청북도 충주시
담당 부서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지원 주기 1회성
제공 형태 기타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서식·자료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