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선정 기준
관내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참여자
지원 내용
헌혈 장려물품 →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 1회당 1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신청 방법
대한적십자사충북혈액원에 신청서 직접 제출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충주시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 |
| 지원 주기 | 1회성 |
| 제공 형태 | 기타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1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장 043-253-2654
- 대한적십자사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충주시 헌혈 권장 조례, 혈액관리법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