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도입과 관련하여 IC등록증 및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를 지원 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발급자간 형평성 문제 해소등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
지원 대상
장애인등록증을 신청하는 서구 등록 장애인
선정 기준
대전광역시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등록 장애인입니다.
지원 내용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수수료
신청 방법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 |
|---|---|
| 담당 부서 |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과 |
| 가구 상황 | 장애인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물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대전광역시 서구청 노인장애인과 042-288-3134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