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군 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 심화되는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창업 수요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창업자 비용 부담 가중 및 비용 지원 요구 증대에 따라 청년 창업자에 대한 신규 지원이 필요
◾ 사업체 운영 시, 주요 고정 비용인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지원 대상
◾기장군 거주 19~44세 청년 창업자
선정 기준
◾2026년 신청자격 ① (연령조건) 2026년 기준 19~44세 청년(1982~2007년생) ② (거주요건) 사업 공고일 전일 기준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 ③ (사 업 장) 2021. 1. 1. 이후 사업자 등록하여 현재까지 실제 영업 중인 기장군 소재 사업장 ④ (매 출 액) 연 매출액 1억원 이하(2025년 기준) ⑤ (임 차 료) 월 임차료 25만원 이상 납부(관리비 등 제외)
지원 내용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1인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내에 기장군 청년정책 대표메일(gjyoung@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 최종 20명 선정
기본 정보
| 지역 | 부산광역시 기장군 |
|---|---|
| 담당 부서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 생애주기 | 청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
| 시행 기간 | 2026.02.02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1-709-4395
관련 사이트
근거 법령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