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마음편의점 조성·운영
외로움을 느끼거나 고립을 겪는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방문하여 편안하게 소통하고, 외로움 진단 및 상담 받을 수 있는 일상 속 열린 공간을 조성·운영하여, 사회적 고립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
지원 대상
외롭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서울시민 누구나
선정 기준
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운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음. 라면 등 식품을 이용하려면, ‘서울시 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등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확인된 시민에 대해 각 자치구의 지역성 특성에 맞게 계획된 특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됨.
지원 내용
서울마음편의점은 외로운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음. 라면 등 식품을 이용하려면, ‘서울시 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자가진단 등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외로움 및 고립위험 체크리스트 진단 결과,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위험도가 확인된 시민에 대해 각 자치구의 지역성 특성에 맞게 계획된 특화 프로그램 등이 제공됨.
신청 방법
외로운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마음편의점 방문 후 외로움 자가진단 포함하여 이용자 등록 후 이용
기본 정보
| 지역 | 서울특별시 |
|---|---|
| 담당 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고독대응과 |
| 지원 주기 | 수시 |
| 제공 형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5.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고독대응과 02-2133-7182
근거 법령
-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