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추가 지원사업
청소년부모 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
지원 대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추가 지원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청소년부모 : 자녀를 실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가구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 월20만원/1인 추가지원
신청 방법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북도 |
|---|---|
| 담당 부서 |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
| 생애주기 | 영유아, 아동, 청소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월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방문 |
| 시행 기간 | 2026.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054-880-4694
관련 사이트
-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www.gb.go.kr
근거 법령
- 경상북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