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경남도민연금
은퇴(법정 정년)를 앞둔 40세 이상 54세 이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지원 사업으로, 도민이 스스로 소득 공백기를 대비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40세 이상 5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93,524,227원 이하)이 있는 경남도민을 지원합니다. 직역연금 가입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선정 기준
40세 이상 5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93,524,227원 이하)이 있는 경남도민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경남도민연금 가입자가 연간 납입한 총 금액을 기준으로 8만원당 2만원을 지원합니다 - 연 최대 24만원, 최대 10년간 최대 240만원 지원 - 지원금은 도민연금기금에 적립 후 지급 요건 충족 시 일시 지급
신청 방법
경남도민연금 홈페이지(경남도민연금.kr)에서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기본 정보
| 지역 | 경상남도 |
|---|---|
| 담당 부서 |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
| 생애주기 | 중장년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기타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신청 경로 | 인터넷 |
| 시행 기간 | 2026.01.19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경상남도 인구정책담당관 055-211-2241
관련 사이트
- 경상남도 인구정책담당관 경남도민연금.kr
근거 법령
-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