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음성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아동이 어린이집에 입학할 때 납부하는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비 부담 경감 및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
지원 대상
주민등록 주소지와 이용하는 어린이집 소재지가 음성군인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
선정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와 이용하는 어린이집 소재지가 음성군인 어린이집에 최초 입학하는 아동
지원 내용
.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기본 정보
| 지역 | 충청북도 음성군 |
|---|---|
| 담당 부서 |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
| 관심 주제 | 서민금융 |
| 지원 주기 | 년 |
| 제공 형태 | 현금지급 |
| 시행 기간 | 2024.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
문의처
-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043-871-3383
근거 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3, 음성군 보육 조례 제21조의2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