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중증장애인의 탈 빈곤 및 빈곤 대물림 예방과 보호자 사후 원활한 자립

지원 대상

신청자격① 사업 공고일 기준 현재 충남거주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③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신청제외대상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 가능)②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④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등에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⑤ 본인 및 가족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한 경우 ∙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참여한지 만 5년이 넘지 않은 기존 참여자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선정 기준

ㅇ 관내 만 15세 이상 ∼ 만 35세 미만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 매월 10~20만원 납입 시, 보조금 15만원 매칭 지원

신청 방법

본인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원칙∙중증장애 등으로 본인 방문 어려울 시, 동일가구원 및 법정 대리인 접수 가능∙신청자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필수 (신분증 사본 첨부)

기본 정보

지역 충청남도
담당 부서 충청남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생애주기 청년
가구 상황 장애인
관심 주제 서민금융
지원 주기 월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 경로 방문
시행 기간 2022.01.01 ~ 별도 종료일 없음

문의처

근거 법령

복지로에서 원문 확인하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지자체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본 페이지는 개방 데이터를 옮겨 정리한 것으로, 제도 변경이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소관 지자체의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